제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2.6.22, 2013.3.23, 2024.4.15>
1. 농지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논ㆍ밭ㆍ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4.7>
1. 상속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ㆍ밭ㆍ과수원: 증여자의 소유기간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해당 농업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한 기간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2.6.22, 2013.3.23, 2024.4.15>
1. 농지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논ㆍ밭ㆍ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4.7>
1. 상속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ㆍ밭ㆍ과수원: 증여자의 소유기간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해당 농업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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