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2조 (소요경비의 지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3.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1조 (보고) 다음 조문 → 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