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2조 (소요경비의 지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3.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