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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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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