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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