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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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3a40 -
2023-10-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7223 -
2018-12-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59839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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