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협의 결과의 보고 등)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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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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