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회의)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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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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