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제17조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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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등 농어업고용인력 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농어업경영체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경영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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