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21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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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사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사업 지원
6.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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