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신설 2025.8.14>

제25조 (벌칙)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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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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