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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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15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0개 조문 법률 28 농림축산식품부령 3 대통령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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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015a54
  • 2023-02-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b18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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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ㆍ외국인ㆍ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1.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5.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6.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1.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5. (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등 농어업고용인력 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농어업경영체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경영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람이 농어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1. (조사ㆍ연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적정 배치 방안
    3. 농어업고용인력의 역량 제고 방안
    4. 농어업환경 변화가 농어업고용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국외 농어업고용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사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사업 지원
    6.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신설 2025.8.14>

  1. (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9224호,2023.2.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1호,202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6항 전단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조사 대상 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그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현황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현황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따른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현황
  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ㆍ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ㆍ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그 밖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갖출 것.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숙소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 등을 통해 확보한 경우에는 기숙사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7.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ㆍ지역조합ㆍ품목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2>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⑥**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9.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정 및 신고 지원
    2.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2. 그 밖에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11.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불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보험사업자에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해당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이하 "우수농어업경영체"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농어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농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5.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은 같은 농어업경영체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농어업기술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농어업 분야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해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농어업 분야에 계속하여 취업하거나, 창업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인원, 선정요건,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6.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기관 및 지정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17.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인력지원센터(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시ㆍ군ㆍ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사무
    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3.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19.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2026년 1월 1일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
    3.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
    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4184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88호,2026.2.12>


    이 영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84호,2026.2.13>


    규칙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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