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양벌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9224호,2023.2.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1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9224호,2023.2.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1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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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015a54 -
2023-02-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b18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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