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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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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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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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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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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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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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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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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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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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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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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