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벌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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