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