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한다.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도로의 종단경사는 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는 건널목에서 철도등의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 교통량과 철도등의 운행횟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504" alt="img22274504" >
┌─────────────┬─────────────┐
│건널목에서의 철도등의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차량최고속도(킬로미터/시) │ │
├─────────────┼─────────────┤
│50미만 │110 │
├─────────────┼─────────────┤
│50이상 70미만 │160 │
├─────────────┼─────────────┤
│70이상 80미만 │200 │
├─────────────┼─────────────┤
│80이상 90미만 │230 │
├─────────────┼─────────────┤
│90이상 100미만 │260 │
├─────────────┼─────────────┤
│100이상 110미만 │300 │
├─────────────┼─────────────┤
│110이상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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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한다.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도로의 종단경사는 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는 건널목에서 철도등의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 교통량과 철도등의 운행횟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504" alt="img2227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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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에서의 철도등의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차량최고속도(킬로미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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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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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70미만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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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80미만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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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90미만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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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100미만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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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110미만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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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이상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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