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5조 (입체교차)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다음 조문 → 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