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5조 (입체교차)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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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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