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대기차선)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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