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업시행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5.26>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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