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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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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