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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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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