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0a3c -
2023-07-25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e5ca3a -
2023-02-14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62d157 -
2022-12-27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25c026 -
2021-11-30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3fa9da -
2021-07-20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e5e648 -
2021-06-15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a70893 -
2020-12-31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ef97 -
2020-05-26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21b3eb -
2020-04-07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bd580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