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3. 추정사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3. 추정사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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