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비사업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7.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및 어린이 활동 공간
9.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0.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비사업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7.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및 어린이 활동 공간
9.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0.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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