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9조의8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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