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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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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