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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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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