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개정 2015.1.28>

제13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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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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