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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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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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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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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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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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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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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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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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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