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개정 2015.1.28>

제15조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