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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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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