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63조의1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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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6.22>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삭제 <2015.6.22>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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