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6.22>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