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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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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