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2016.12.27>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卵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2016.12.27>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卵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e2fe3 -
2019-08-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6ed3 -
2018-09-18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757d2 -
2017-03-2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8127c -
2016-12-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002a2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