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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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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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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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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