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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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제5조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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