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6조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를 표시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다음 조문 → 제27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