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4조 (보존기간 등)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33조제1항의 통지서와 같은 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는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최후의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도면에는 일련번호를 부기하여 을구에 한 등기의 말미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3조 (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다음 조문 → 제35조 (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