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7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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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265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제33조제1항의 통지서와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면은 접수일로부터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또는 부호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등기기록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기기록의 표제부나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환지확정도, 도시개발정비도, 토지구획정리확정도, 택지개발지구확정도 등 유사명칭을 포함한다)의 일련번호나 부호표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제73조의 규정을"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53조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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