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일괄촉탁)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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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의 촉탁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눈 경우에는 각 구역마다 이를 할 수 있다.

**②**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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