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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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란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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