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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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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