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75조 (합병)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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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定數)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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