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