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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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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