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3조 (인증의 승계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