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5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등)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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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시험 등의 업무에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에 따라 시험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 시험연구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시험의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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