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험 등의 거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 물품이 시험 등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시험 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 물품이 시험 등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시험 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