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7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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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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