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7조의1 (청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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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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